아동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지급일 총정리
1. 아동수당이란?
아동수당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.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죠.
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,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과 영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아동수당 공문 확인하기
2.아동수당 대상조건
○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
ㆍ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아동수당 지원내용
○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
- 25일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○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
※ 아동수당은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, 지급 연령·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
아동수당 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으로 신청
- 정부24 온라인(http://www.gov.kr)으로 신청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
○ 신청 기간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아동수당 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신청인의 신분증
○ 대리신청인 구비서류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 지참
아동수당 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 / 연락처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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